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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정리(공시지가 현실화), 6억 미만 주택 재산세율 0.05%p 인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전문 첨부)

뿜형 2020. 11. 4. 11:21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90%까지 높이게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이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내용이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65.5%,

단독주택(표준주택)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이다.

내년부터 모두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리게 되는 것이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오른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

단독주택은 7~15,

토지는 8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현실화율 3%p씩 제고,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현실화 -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형평성 조기 개선 후 점진적 추진

 

 

내년부터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 요점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3년간 균형 확보7년간 제고

 

시세 9억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p씩 제고

 

 

 

단독주택은 ‘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9억원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 균형성 확보12년간 제고

 

시세 9억원 이상은 7~10년간 연 3~4%p씩 제고

 

 

 

토지는 ‘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에 걸쳐 90%로 제고

 

 

 

 

재산세 세부담 완화 방안  요점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