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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에서 펀드로 계약이전 방법 초간단 정리, 펀드(증권사)로 갈아타기

뿜형 2020. 11. 12. 10:45

연금저축제도는 본인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이다.

 

연금저축은 높은 세제 혜택이 있다. 

가입은 누구나 가능하며, 연간 1,800 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400 만원까지는 13.2 ~ 16.5 %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55세 이후까지 가입 기간 5 년 이상을 유지하면 5.5 ~ 3,3 %의 낮은 연금 소득세를 적용받아 수령 가능하고,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연금 수령시 까지 재투자 되는 과세이연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개인연금 저축의 종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 등의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가입한 연금 저축 상품이 불만족스럽다면,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해서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이익 없이 다른 금융 기관으로 자유롭게 이전 가능하다.

 

연금저축 계약이전(계좌이체) 제도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등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제도다.

 

 

그러므로, 가입한 상품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보다는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계약을 이전해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가입했던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계약 이전 제도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연금저축보험은 선취수수료 부과로 초기비용이 커서 가입후 5~7년 이내 계약 이전시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작게 나오는 등 불리할 수 있다. 

계약 이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연금저축보험의 낮은 수익률은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들에게 불만족스런 부분이다.

 

 

 

 

 

연금보험 가입자들은 세제 혜택만 생각하고, 수익률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환경에서, 

보험사나 은행들의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는 힘들어지고 있으며 수익률도 좋지 않다.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

 

연금저축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 이전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 유지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을 계속 부여한다.

 

이전가능 금융기관 :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 (은행,증권,보험)

 

, 연금지급중인 종신형 보험계약, 압류 등이 설정된 계약,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1인당 납입 한도 초과 계약 등은 계약이전이 제한된다.

 

 

 

계약이전 제도는 은행이나 보험 개인연금저축 상품에서는 하지 못했던, ETF를 직접 매매하거나 펀드 상품을 직접 선택 할 수 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연금저축을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로 계약을 이전 방법

 

이전하고 싶은 증권사에서 이전용 연금저축계좌펀드를 개설한다.

 

- 해당 증권사 어플이나 홈페이지 개인연금 메뉴에서 계좌이전 신청을 선택한다.  

 

- 기존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금저축계좌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 이체 의사 확인방법을 선택한다. (연금저축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서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중에서 선택)

 

 주의. 계약이전 시 기존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던 상품의 해지수수료나 계약이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예시. 미래에셋 개인연금저축펀드>

 

 

이 과정이 끝나면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온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개인연금저축 상품이 불만족스럽다면 계약이전제도를 활용해 보자.

단, 이전 시 위약금이나 수수료 확인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