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무순위청약(줍줍) 초간단 정리(3월 변경안 포함)
줍줍이란
아파트 청약은 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 등의 특별청약 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무주택 기간 및 부양가족 수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는 일반청약이 있다.
이런 청약 과정에서 순위 내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나올 경우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
이를 무순위 청약(줍줍)이라고 한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과 달리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당첨자가 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청약이 금지되는 재당첨 제한도 없었다.
'줍줍'은 게임에서 사용하던 말이다.
게임에서 몬스터를 잡거나, 상대 플레이어를 잡아서 떨어진 아이템을 주울때
줍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다.
이를 아파트 청약에 적용한 것이다.
'줍줍'은 '줍고 줍는다' 라는 뜻이다.
떨어진 물건(아이템)을 쉽게 줍는 것처럼,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도 일반적인 청약 과정보다 상대적으로 청약 자격과 과정이 쉽기 때문에 '줍줍'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다.
지난 1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자이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 잔여 물량 1가구(59㎡A형)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했었다.
접수 결과 1가구 모집에 무려 29만8000여명의 무순위 청약자가 몰렸다.
역대 무순위 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무순위청약 '줍줍'이 생기는 이유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이 생기기 때문이다.
미분양은 입지나 가격등의 경쟁력이 없어서 1,2순위 청약이 미달된 경우이며,
미계약은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취소 물량, 당청자의 자금이나 동호수/층 등의 문제로
당첨이후 당첨자가 취소한 물량이다.
무순위 청약 일정 및 정보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일정 및 통계 메뉴에서 APT무순위/잔여세대 클릭하면된다.
해당 시행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정보가 공개된다.
무순위 청약 열풍에 따른 입법 변화
이르면 3월 말부터 아파트 일반청약 이후 계약취소 물량 등에 대해서 이뤄지는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제한이 없어 경쟁률이 치솟았던 ‘줍줍 청약’ 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다.
지난 1월2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하고 이르면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로또 줍줍’으로 청약 시장을 과열시켰던 무순위 청약의 신청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으로 한정했다.
기존에는 무순위 청약은 19세 이상 성년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순위 청약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느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일정 기간 다른 청약 당첨이 제한되는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 적용된다.
(이 제한으로 인해 입지가 안좋은 미분양건의 물량은 무순위 청약에서 조차 외면 받기 쉬워졌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된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 발코니 확장에 시스템창호나 붙박이장 등을 ‘끼워팔기’해 발코니 확장 비용을 크게 높이는 관행도 사라진다.
개정안은 아파트 옵션을 선택할 때 개별품목 별로 구분, 발코니 확장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더욱 ‘묻지마 줍줍’은 하지 말아야 한다.
‘패닉바잉’ 분위기에 편승해 본인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 자금 사정과 해당 아파트의 입지와 주변 시세드등을 꼼꼼히 살핀 후 무순위 청약에 도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