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1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과 DSR규제 정리/DTI/LTV 현재 주택 구입 에정이라면 실제적이 자금 마련과 '자금조달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돈만 마련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에 어디서 돈을 마련했는지 '증빙자료'까지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를 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 시 증빙자료 제출했었다. 지나 10월 27일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모든 규제지역 내 주택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이 대상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2020.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