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1 아파트 공시가격 정리(공시지가 현실화), 6억 미만 주택 재산세율 0.05%p 인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전문 첨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높이게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이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내용이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는 65.5%, 단독주택(.. 2020.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