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거래1 공매도 금지기간과 개인 공매도 한계(개인 주식대주시장을 확대) 공매도 금지기간 코로나19로 인한 공매도 금지기간은 2020년 3월16부터 2020년 9월 15일 까지이다.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등의 시장 안정조치를 시행했다. 전면적 공매도 금지와 자사주 매수 주문 한도 완화, 신용 융자 담보비율 유지의 무배제이다. 과도한 투자 심리 위축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전면적 공매도 금지라는극적 조치를 시행했다. 공매도 금지기간 기한이 다가오자 공매도 기간 연장은 물론 공매도 폐지 여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때 얼마전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대주시장을 확대해서 차입 공매도 제약 요인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이 불리한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겠다는 취지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대주시장.. 2020.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