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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매도 금지기간과 개인 공매도 한계(개인 주식대주시장을 확대)

by 뿜형 2020. 7. 26.

공매도 금지기간

코로나19로 인한 공매도 금지기간은 2020년 3월16부터 2020년 9월 15일 까지이다.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등의 시장 안정조치를 시행했다.

전면적 공매도 금지와 자사주 매수 주문 한도 완화, 신용 융자 담보비율 유지의 무배제이다.

과도한 투자 심리 위축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전면적 공매도 금지라는극적 조치를 시행했다.

 

 

 

공매도 금지기간 기한이 다가오자 공매도 기간 연장은 물론 공매도 폐지 여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때 얼마전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대주시장을 확대해서 차입 공매도 제약 요인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이 불리한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겠다는 취지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대주시장이 확대되면 일정부분 차입 공매도 제약요인이 해소되겠지만, 현 공매도 제도의 불리한 여건이 개선될지는 의문시 된다.

여전히 개인들에게는 신용 및 수수료가 비싸고, 상환 기한이 한정되어 있다. 또한 종목 제한도 있다.

 

개인적 의견으로 개인들에게 공매도 여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 공매도 시스템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공매도현황

2020년 들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공매도 거래는 점증하고 있었다.

연초 코스피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대금의 비중은7% 초반, 2월 이후에는 10%까지 상승.

2019년 연간으로 1.3조원 규모에서 2020년에는 3월까지 2.0조원으로 급증하였다.

 

 

 

공매도 예외대상

공매도 전면 금지기간에도 공매도 예외 적용되는 유형의 물량이 거래될 수 있다.

주식시장 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의 호가

주식시장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의 호가

증권상품(ETF/ETN/ELW) 유동성 공급자(LP)의 헤지 거래 호가

파생상품(주식선물/옵션, Mini선물/옵션, KOSDAQ150선물/옵션, 변동성지수선물등) 시장조성자(MM)의 헤지거 래호가

 

 

한국거래소(KRX)의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정리한 공매도 규제는 기본적으로 미예탁증권의 매도 행위(또는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를 하려는 매도 행위(차입 공매도)’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 중에서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미예탁증권의 매도행위 제외 요건으로는

위탁자가 증권을 당해 회원 외의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

으며,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

신용거래 대주 또는 대차에 의한 매도 (차입후 매도)

매수계약 체결 후 결제전 당해 주식의 매도 (장중 재매도)

주식관련 사채권 등의 권리행사 또는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의 매도

(입고전 매도)

신주발행 또는 추가설정 청구에 의해 교부받을 ETF의 매도 (ETF 차익거래)

ETF의 환매청구에 의해 교부받을 주권의 매도 (ETF 차익거래)

주식예탁증서(DR)의 원주전환청구로 취득할 주권의 매도 (DR 차익거래)

대여중인 증권의 매도 (Recall 이후 매도)

기타 장외매매 등에 의해 증권을 인도받아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장외거래)

장종료후 시간외 거래에서 거래량가중평균가격 등으로 매수하기로 위탁자와 약정한 경우로서

약정수량범위 이내에서 당해 종목을 정규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입고전 매도)

 

 

 

공매도란

- 공매도 거래는 미래의 증권가격 하락을 기대하고 차입(또는 무차입)하여 해당 증권을 매도하는 거래이다.

공매도 대상은 펀드멘털 또는 상대적인 고평가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다.

 

-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한다.

특히 공매도 거래가 특정 증권에 대한 투기적 거래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시장 질서를 혼란케하고, 변동성을 높이는 변수 지목되었다.

 

-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거래 정보가 집계되기 시작한 것은 20086월부터이다.

금융위기 국면에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공매도 거래가 주목되면서, 공매도거래에 대한

정보공개를 시작한 것이다.

 

- 공매도거래는 2015년 연말 전체 주식시장 거래대금의 7%를 상회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 공매도 거래가  하락에 대한 투기적 목적뿐 만 아니라 차익거래와 헤지포지션 구축 등 다양한 투자 목적에 의해 수행되기도 한다.

 

- 공매도는 자본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맺음말

 

하락 장세 때에는 악재에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업의 본질 가치를 잊고 불건전한 공매도 세력에 휩쓸려 시장이 혼란해 지기도 한다.

공매도가 금융시장에 순기능 측면도 있지만,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가의 상승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공매도 자체를 규제한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시장에 더욱 혼란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 매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공매도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 공매도 세력들이 문제이다. 

공매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힘들다면, 공매도 세력을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공매도 보고 및 공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공매도 준법감시체계 강화도 함께 해야 한다. 더욱 철저하게 감독하고 불법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두 가지 뉴스가 눈에 띈다.  같이 지켜봅시다.

 

 

공매도 금지 해제를 한 달여 앞두고 삼성전자 (54,200원 상승100 0.2%) 등 일부 종목에서 주식 대차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차거래가 늘어난 종목은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 공매도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매도 재개 여부 9월 결론

금융위, 내달 공청회 개최

 

안동현교수 "외국인의 전유물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관휘교수 "증시 순기능 많아

사고 잦다고 건널목 제거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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