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1 국내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변화와 ETF 개선 방안 정리 이달말에 주식양도세 부과대상을 모든 주식 투자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대신 거래세를 인하한다고 한다. 그동안 종목당 보유 주식 가치가 10억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 과세했던 양도소득세를 소액 투자자에게도 수익이 발생할 경우 부과하는 내용이다. "주식양도세 늘리고 거래세 인하"..이번주 금융투자과세 발표 https://news.v.daum.net/v/20200623070508124 정부는 내년 4월 이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양도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일정은 금융업계가 요청한 유예 기간 없이 그대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준비 기간을 두고, 2023년에는 3억 원 미만의 투자자도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 양도.. 2020.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