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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국내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변화와 ETF 개선 방안 정리

by 뿜형 2020. 6. 23.

 

이달말에 주식양도세 부과대상을 모든 주식 투자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대신 거래세를 인하한다고 한다.

 

그동안 종목당 보유 주식 가치가 10억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 과세했던 양도소득세를

소액 투자자에게도 수익이 발생할 경우 부과하는 내용이다.

 

<신문기사>

"주식양도세 늘리고 거래세 인하"..이번주 금융투자과세 발표

https://news.v.daum.net/v/20200623070508124

 

 

정부는 내년 4월 이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양도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일정은 금융업계가 요청한 유예 기간 없이 그대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준비 기간을 두고, 2023년에는 3억 원 미만의 투자자도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양도세 과세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축소될 예정이다.

    현행 0.25%(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매년 0.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세수 안정성의 우려로 거래세 완전 폐지보다는 유지할거라는 예상이 다수이다.

 

 

 

▷ 이 외에 현재 비과세인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 채권 양도차익에도 세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과세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구상이다.

 

 

 

 

 

 ▷ 국내주식/해외주식/펀드의 세금 부과는 위와 같다. 

 국내주식은 배당소득세 15%를 제외하면 비과세였다.

 

 ▷ 해외주식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양도소득세 22%를 부과했다.

 

 ▷현재 양도차익 비과세인 주식형 펀드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정책 추진할 예정이다.

   (채권형, 해외주식형 펀드만 과세대상이었다.)

       

 

 

  ※ 손실이월제도가 도입되어

    올해 난 손실을 다음해 이익에서 차감한 후 다음해 양도차익 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까지는 손실 이월제도가 없었다.

    한마디로 과거 손실을 이월해서 현재 손익에서 차감해주는 것이 손실이월공제이다.

    손실이월제도와 함께 손익통산제도도 허용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손익 통산은 손실과 이익을 통합해서 세금 부과하는 방식이다.

모든 금융상품의 손익을 합산해서 이익이 난 부분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고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이 가능 여부이다.

 

가능하게 되면

예를들어 국내주식거래로 인한 이익이 1000만원, 해외주식거래로 인한 손실이 500만원 있을 때 현재는 10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양도이익 500만원(1000만원 500만원)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국내와 해외 모두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이러한 소득세와 차감 여부등을 고려해서 국내외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TF/ETN 개선방안

20209월부터 레버리지 및 인버스 2X ETF 규제가 시작된다.

올초 원유와 레버리지 ETF/ETN 이슈가 불거지고 나더니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레버리지 & 인버스 2X ETF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예탁금 1000만원과 온라인 사전교육이 의무화된다.

 

ETN(상장지수증권)도 포함, 신용거래 및 미수거래도 금지된다.

 

 

   

     국내 금융상품 기본 예탁금

 ▷ 선물/옵션매수 거래의 경우 1000만원

 ▷ 주식워런트증권(ELW)의 경우 1500만원

 

위의 '위험 금융상품'과 같은 기본예탁금을 레버리지, 인버스 2배추종 ETF, ETN에 동일하게 부과한 것이다.

 

 

ETF 규제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본다.

예전 선물/옵션시장 규제로 인해 국내 파생시장이 쇠퇴한 것이 떠오른다.

더구나 일반 개인들이 포트폴리오 구성상 헷지 개념으로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상품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한번씩 투자 과열이나 이슈가 나올때마다 예탁금을 높이는 쪽으로 상품 문턱을 높이는 방법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해외 사례를 알아보자.

 

대만

 1988년 증시 호황 시기에 주식양도세를 전면 도입했다.

도입 후 증시가 30%나 폭락하면서 다음해에 폐지하게 된다.

19889월 세제개편 발표후 19일만에 대만지수가 8798에서 5615으로 하락했다.

 

 

 

 

 

 

일본

1989년 주식양도세를 전면 도입했다.

증권거래세는 1988년부터 11년간 차츰 줄이면서 폐지하였다.

일본은 주식 양도세제 개편을 1961년부터 1989년까지 28년에 걸쳐 점진적 넓혔기 때문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2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되었고, 현재는 안정화되어 있다.

 

 

 

 

대만과 일본, 현재 우리나라도 양도세 부과 시점이 증시 고점에서 부과되었다는 것이 주의를 끈다.

 

 

개인적으로 양도세 부과보다는 거래세를 내는 것이 개인들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거래세 폐지로 증시가 활성화될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솔직히 많은 분들은 거래세가 몇 퍼센트인지도 모른다.

 

양도세 부과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시장 참여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보게 하는 필터링 역할을 하게될 거 같다.

특히 주식 장기투자자들에게는 고민할 부분이 많다.

매매수익보다는 배당주 투자가 관심을 끌게될 것이고,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에 더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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