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소득, 중위 소득, 최저생계비, 의료 급여, 생계급여,교육급여 총정리
월평균소득 2019년 통계청에서 1~4분기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조사하여 작성한 금액이다. 주택청약의 특별공급에 소득기준으로 많이 쓰인다. ▷ 신혼부부특별공급 : 120%이하(맞벌이 130%이하), 다자녀특별공급 : 120% 이하, 노부모특별공급 : 120% 이하 생애최초특별공급 : 100% 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150%이하 기준이 되는 100%의 금액에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득기준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 3인 이하 : 5,626,897 - 4인 : 6,226,342 - 5인 : 6,938,354 - 6인 : 7,594,083 - 7인 : 8,249,812 - 8인 : 8,905,541 100% × 비율 금액 가구원수 산정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 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
2020.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