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소득
2019년 통계청에서 1~4분기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조사하여 작성한 금액이다.
주택청약의 특별공급에 소득기준으로 많이 쓰인다.
▷ 신혼부부특별공급 : 120%이하(맞벌이 130%이하), 다자녀특별공급 : 120% 이하, 노부모특별공급 : 120% 이하
생애최초특별공급 : 100% 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150%이하
기준이 되는 100%의 금액에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득기준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20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 3인 이하 : 5,626,897
- 4인 : 6,226,342
- 5인 : 6,938,354
- 6인 : 7,594,083
- 7인 : 8,249,812
- 8인 : 8,905,541
<비율계산법>
100% × 비율 금액
가구원수 산정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 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되나, 다른 특별분양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제43조제4호 및 제46조제3항제1호).
- 세대구성원을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 차상위계층,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 기준이 된다. (국가장학금, 치매 치료관리비, 난임 부부 시술비, 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한다.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본다.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한다.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해야 한다.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한다.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 1,054,316원, 2인가족 1,795,188원, 3인가족 2,322,346원, 4인가족 2,849,504원, 5인가족 3,376,663원으로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정해진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단순히 월소득개념이 아니라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의 합산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할 경우 정부가 해당가구에게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생계급여/교육급여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가 부담될때 의료급여제도를 활용해보자.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1인 가구 54만 8,349원 △2인 가구 92만 6,424원 △3인 가구 119만 5,185원 △4인 가구 146만 2,887원이다. 여기에서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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