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1440만원 만들기, 청년저축계좌

by 뿜형 2020. 6. 16.

  ‘청년저축계좌’는 본인 적립금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3년 동안 적립하면 총 1440만원(본인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혹은 차상위 가구의 청년(15~39)이 가입 가능한 통장으로

일하는 차상위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

 

가입대상

현재 근로 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39)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39세)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된다.

 

 

 

 기준 중위소득

 

 

 

 

 

 

신청자격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 해지됨.

  ,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

   

 

-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자격증 등)

국가공인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

운전면허에 한해,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 교육(1/3) 기준 이수해야한다.

 

- 나이 (15세 이상 ~ 39세 이하(가구당 1명만 지원가능)

 

-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

 

 

혜택을 받게 되는 청년저축계좌는 몇가지 유지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 근로와 저금

공제를 위해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3년 동안 꾸준하게 근로를 해야하고, 꾸준히 매달 10만원씩 저금을 해야만 한다.

근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빠르게 다음 직장을 알아보고 근로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취득

저축이 이루어지는 동안 3년 안에 국가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한다.

 

​- 교육이수 기준 미달

교육 이수를 연 1회 이수해 3년 동안 총 3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사전 적립중지 없이 본인 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해지

- 사업참여 중 본인 가구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해지

 

​- 지급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 서류 미제출 시 해지

 

- 가입자 본인 사망, 압류, 가압류 진행 시,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 해지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신분증, 도장 지참) → 자가진단표 작성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제출서류

 

1. 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3.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시스템 등록 제외) 및 심사발표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8. 기타 필요 서류

 

 

적립내역 확인

 

- 본인 납입통장에 지원금 적립 문구가 표시.

 

-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어플을 통한 적금통장 거래내역에서 적요란을 확인하면 지원금 적립문구 표시.

 

 

Q. 가입자가 유지기간 중 39세를 초과하는 경우, 해지 유무?

 → 신청 당시 만 39세로 가입했다면 해지 사유 발생 전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Q.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군입대 할 경우 처리 방법은?

 → 청년저축계좌 가입자가 군입대 할 경우,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군입대 적립중지(2) 신청, 중도 해지 신청(지원금 국고 환수)

   

 

청년저축계좌와 비슷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좌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