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하는 국내 최고의 금융상품은 '개인연금저축펀드' 라고 생각한다.
연금저축펀드 최고의 장점은 세액공제 금액이 굉장히 높아 복리의 효과를 장기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초년생이 가장 먼저 가입해야되는 금융상품은 청약과 개인연금저축펀드 계좌가 아닐까 생각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년 66만원을 주는 금융상품이라니... 사기인것 같은 기분마저 들 수 있다.
자, 지금 400만원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은행이자 3%를 받기도 힘든 저금리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 요즘 매년 66만원이나 되는 큰 수익금을 보장하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 안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개인연금저축은 연봉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시 최대 400만원 한도로
연금저축 납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연간 400만원 납입시, 총 근로소득에 따라
- 5500만원 초과 - 13.2% (52만 8천원)
- 5500만원 이하 - 16.5% (66만원)
연금저축 상품은 크게 연금저축펀드(증권사)와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이 있다.
연금저축펀드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국내외 채권과 주식, 혼합형 등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본인이 직접
구성하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다.
- 매월 일정액을 납입할 필요가 없는 자유납입 방식으로,
한번에 1년치 한도인 400만원을 납입해도 다음해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펀드 상품과 다르게 일정 기간동안 정해진 금액을 주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보험상품이다.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확정된 수익율을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사업비(약 4~8%)를 차감한 금액이 매월 적립되는데,
이 적립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다.
☆ 연금저축 vs 연금보험
-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은 납입하는 해에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세금을 부담한다.
- 연금보험(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은 납입하는 해에는 세액공제를 못받고, 연금 수령시 보험 차익 비과세이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중 연금저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 세액공제된 금액을 재투자하여 복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안되는 대신 추후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매년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까지(IRP 300만원 추가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의 혜택이 더 크다고 생각든다.
☆ 연금저축 가입 후 운영 시뮬레이션
연금상품 펀드나 ETF로 매년 수익률 3% 운영
총 납입금액 400만원 / 연봉 55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16.5% 환급 금액 66만원
- 3% 수익률, 원금 400만원 → 412만원
- 66만원 공제 400만원 → 334만원
▶ 위 사실을 대입해보면 매년 334만원을 납입하면 412만원을 돌려주는 시스템!!!
334만원으로 78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금융상품.
☆ 연금보험의 문제점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의 문제점은 '사업비'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할때 사업비라는 말을 듣는 경우는 드물다.
연금저축보험은 내가 납입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사업비 명목으로 선차감 후 나머지 금액으로 적립금 운용한다.
▷ 신문기사 : 보험사 연금저축 수익률 1%대…수수료 떼면 '마이너스'
https://cnews.fntimes.com/html/view.php?ud=202005121602505021b967494985_18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이 1%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에 수수료를 떼어주고 나면 수익률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지적이다...[한국금융신문]
☆ 연금저축펀드의 장점
- 여유자금이 있을 때 아무때나 납입하면 된다.
- 4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언제든지 세금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다.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년동안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 포함, 총 1,8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IRP계좌는 7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수수료가 적은 ETF를 직접 운용할 수 있다.
- 해외상품 투자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22%이고, 일반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 15.4%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 연금저축계좌는 해외투자 펀드나 ETF에 매매 시, 전체 운용기간 동안의 수익과 손실을 상계하여 순수익에 대해서
연금소득세(3.3%~5.5%)ㄹ르 적용하게 된다.
***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연 수령액이 1,200만원(월100만원)을 넘으면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 개인연금은 오랜 기간동안 유지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상품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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