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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서울시 보증금지원 안심주택, 전월세 10년 무이자 대출 제도

by 뿜형 2020. 6. 21.

나의 지론으로 재테크의 한축인 '아껴쓰기'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혜택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전월세에 살고 있거나 예정이고,  보증금을 대출로 충당할려는 분들은 서울시 보증금 지원 제도를 알아보자.

 

먼저 대상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므로 신청 자격부터 보자.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서울시에서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입자가 거주할 주택을 구할때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최대 4천5만원(신혼부부 최대6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

 

 

신청자격은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나뉜다.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6.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2,764만원 이하일 것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6.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2,764만원 이하일 것

 

 

 

 

 

공급절차 및 일정

 

 

 

 

 

 

 

지원금액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월세전환율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 재계약시 전월세전환율은 재계약시점의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용한다.

 

 

보증금 인상분 지원 : 재계약하는 경우 10%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하여 그 인상분의 30%를 무이자

 

지원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10년간 총 5(최초계약 포함)]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 중개 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불가

 

 

 

접수기간


인터넷 신청 접수기간 : 2020.06.29.(월) 10:00 ~ 07.03.(금 ) 17:00


방문대행 신청 접수기간 : 2020.06.29.(월) 10:00 ~ 07.07.(화) 17:00


[방문대행 신청은 점심시간(12:00~13:00) 및 토, 일 제외]

 

 

 

 

 

인터넷 신청


- 공고문상에 안내되어있는 신청자격, 소득금액, 가구원 수 등을 확인한 후 접수기간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한다.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여 정부(LH공사 포함), 서울시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은 중복지원으로 불가

 

 

마지막 중요한점이 있다. (꼭 사전에 해당 은행과 상담 후 진행 필수!!!)

 

서울시에서 안심주택 보증금 관련 공고에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첨부되어 있다.

 

 

은행대출 관련 유의사항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계신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계약체결을 원하시는 분은 은행에 따라 대출불가

 


기존 전세자금대출의 상환 또는 대출기간 연장 불가 등 은행 대출금액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해당은행에 상세히 문의 후 충분히 고려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대출가능여부, 기존대출의 연장가능여부는 은행에서 판단하는


사항이오니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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