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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617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계산 총정리(금융위원회 자료 첨부)

by 뿜형 2020. 6. 30.

617 대책은 법인 부동산 매매 규제와 더불어 규제지역 확대로 인해 대출 비율과 기준의 혼란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617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에서의 적용시점은 6월19일이며,

6월19일 이전에 당첨된 분양권이나 계약금 완납상태 분양권은 기존 대출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중도금 LTV에 한함)

잔금 대출은 중도금 범위내에서 LTV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자료>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받은 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적용된다.

 

▷ 논란이 많았던, 인천 검단신도시나 송도에서 분양받은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지난 19일 전까지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면 비규제지역 LTV(중도금)가 적용된다.

 

▷ 1주택 세대주도 대출 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하면 비규제지역 LTV가 적용된다.

 

▷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나 19일 이후에 청약당첨이 된 세대 등은 이번 대책으로 강화된 LTV 기준이 적용된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이외 서민실수요자 자격이 된다면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대출 등을 먼저 알아보자.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비율만으로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가계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대출은 지양해야 되겠지만, 서민실수요자 자격 대상자들은 낮은 이자와 일정 한도를 보장해주는 정책 대출들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순서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규제와는 별개로 보금자리론 대출은 조정지역 50% 제한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에겐  기존 70%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규제지역이라도 최대 3억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최대 LTV비율이 70% 이다.

 

 

     

 

전세대출

한편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다음달 중순부터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8다음달 중순쯤 공적 보증기관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맞춰질 것이라며 “HUG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 수준 2억원과 맞추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현재 HUG의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2000만원이다.

▷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 보증기관에서 최대 5억원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전입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세입자가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해야한다.

▷ 6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 약정 위반에 해당되어 주택담보대출을 바로 갚아야 한다.

    (위반 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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