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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청약공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으로 설명 no.1

by 뿜형 2020. 6. 28.

처음으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려고 하면 만만치가 않다.

온통 모르는 용어와 과정들이 불쑥 튀어나오곤 한다.

 

청약을 하기 위해선 해당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공고문엔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고, 제한 사항이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잘 설명되어 있으므로,

청약 당첨뿐만 아니라 자격 상실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모집 공고문은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예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번 6월11일에 공고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의 공고문이다.

 

먼저, 입주자 공고문을 보기 전에 기본적인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분양

국가, 지방자치단체,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25)이하의 주택.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기준)

  - 가입기간이 2년이상

  - 무주택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구성원

  - 해당지역 2년이상 거주

  - 통장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내 타 주택 당첨내역이 없어야함

  공공분양은 납입금액과 납입횟수가 중요하다. (+무주택기간)

  2년치의 월청약금액을 미리 납부 할 수 있지만, 횟수는 인정이 안된다.

 

  1순위 제한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세대원이 청약신청하면 2순위)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민간분양

민간 건설사의 주도하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말한다.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기준)

  - 가입기간이 2년이상

  - 무주택인 세대주

  - 1세대 세대주

  - 1주택자라도 1순위는 가능

  - 해당지역 1년이상 거주

  - 5년 내 타 주택 당첨 내역이 없어야 한다.

 

  ▶ 공공분양은 납입횟수가 중요했지만, 민영분양은 예치금액이 중요함 (연체,선납 상관X)

 

 

 

 <청약 가점 항목별 점수>

 

 

 

 

<청약 통장별 가입조건과 특징>

 

 

 

 

<617대책 이후 변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의 공고문

 

- 공고일 6월11일이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다. (세대 구성 및 청약 통장 금액이나 개월 수등)

  공고 이전에 특별 청약이나 신문기사등을 통해 대략적인 공고일을 알 수 있으므로, 공고일 전에 청약 예정인 단지가 있다면

  미리 자격 조건을 만들어놔야 한다.

- 당첨자는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1순위 청약 자격이 5년간 제한된다.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

- 당첨자는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 사실만으로 청약 통장 재사용을 할 수 없다.(그러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청약해야 된다.)

- 택지개발지구로 인천지역(당해) 거주자를 우선 50%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낙첨된 인천 거주자와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아래 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 분양권은 매매대금 완납일 기준이다.(실거래 신고)

 -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은 201511월기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로 공시가격이 13천만원(수도권) 또는

   8천만원(비수도권)이하여야 한다.

   저가의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주택공시가격이다.

 

 -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 신청시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혼인 신고도 여러사항을 고려하자.)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11건만 신청 가능하다. 

   , 12건 이상 중복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 된다.

 

 -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바로 이점을 모르는 특별공급 신청자들이 많다.

         (그래서 점수나 금액이 부족하다고 미리 포기하고 청약 신청을 안하는 분들이 많다.)

          특별공급의 예비자는 추첨 방식으로 뽑기 때문에 앞순위 예비자가 될 경우 낮은 청약 점수에도 불구하고

          청약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무조건 청약 신청하길 바란다.

 

 

올해 상반기에 로또분양으로 화제를 모았던 과천 제이드자이의 부적격자의 비율이 20%를 넘었다.

 

1순위 청약 당첨자 20% 이상이 부적격·미계약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95% 이상(140가구)이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특별공급’ 물량에서 발생했다.

 

내용이 길어지는 관계로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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