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4일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목적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갖지 못했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정부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규제를 완화한 것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조차 없었던
30·40대 맞벌이 부부의 불만을 일정 부분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른 문제 제기와 반대 여론도 있다.
일단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다음 표를 보자.
1. 신혼부부
-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 세전(稅前)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이다.
-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을 일부 조정(75%→70%)하여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하여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하여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2. 생애최초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30%)에 대하여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공급한다.
-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여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3기 신도시 청약에 적용할 예정이다.
▶ 공급물량 확대 없이 소득요건만 완화할 경우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면서 희망고문만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소득요건 완화로 청약 대기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여지가 있다.
▶ 소득요건 완화로 당장 집을 사는 대신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청약을 기다리는 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대기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20년 3월 ~ 2021년 2월 적용)
주택청약이나 대출 등에 기준이 되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세전 금액 기준이며, 물가 상승 등에 따라 매년 조금씩 변동된다.
위 표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2020년에 적용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통계청에서 매년 3월 초에 소득자료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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