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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KODEX200TR ETF, 외국인 상위투자종목 (토탈리턴)

by 뿜형 2020. 7. 12.

ETF 투자 열풍으로 많은 개인들이 웬만한 ETF 종목들은 알고 있지만,

위 종목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소한 종목을 외국인들은 사 모으고 있다?

증거 사진 투척한다.

 

 

지난 4월 경의 뉴스 내용이다.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토털리턴 상장지수펀드(TR ETF)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거래소는 배당금에 대한 자동 재투자 및 이로 인한 세금 이연효과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TR 상품엔 순매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 그럼 TR ETF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TR ETF’란 총수익지수(TR, Total Return Index)를 추종하는 ETF

분배금(ETF의 배당금)의 자동 재투자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ETF 종목 이름 끝에 TR이 붙어 있는 ETF는

한마디로, 배당금을 돈으로 받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 하는 ETF이다.

배당금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 이연이 되고 그만큼 수익률이 증가할 수 있다.

→ 보통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1~2% 정도의 배당금이 발생한다.

 

 

KODEX200TR

 

KODEX 200 TR (종목코드 : 278530)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하는 ETF이다.

TR ETF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 분배금이 재투자에 사용된다.

한마디로, 'KODEX 200 ETF'와 같지만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ETF이다.

 

 

KODEX200 VS KODEX200TR

수수료

TR ETF는 수수료가 보다 저렴한 장점이 있다.

수수료가 KODEX 2000.15% 인데 비해 KODEX 200 TR0.05%이다.

 

 

세금

일반 ETF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지만, TR ETF의 경우 보유기간 과세(ETF 매매차익과 과세표준가격 증가분 중 더 작은 값에 세금 15.4% 부과)이다.

 

기존 Price Return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 분배금이 발생할 때에만 그 금액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15.4% 과세되지만, TR ETF는 보유기간 과세 방식이다.

 

매도시에 매도/매수 가격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된다.

TR ETF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되지만, 매매차익보다는 과표기준가 증가분이 적은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과표기준가로 과세된다.

중요 POINT!

- KODEX 200 TR ETF는 이런 분배금을 배당하지 않고 자동 재투자하기 때문에, 기초지수가 오른다면 그만큼 추가 이익을 얻는 장점이 있다.

 

- 하락하면 재투자한 만큼 손해 보는 격이다. 지수가 장기적으로 상승추세일 때 분배금 추가 투자 만큼의 복리효과가 있다.

 

- TR ETF 워렌버핏이 말한 복리 장기투자로 적합한 상품이다.

다만, 위에 언급한 장단점을 생각해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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