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포스팅에서 '개인연금저축펀드' 상품을 소개했었다.(매년 66만원을 주는 최고의 재테크, 개인연금저축펀드 분석)
개인적으로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 최고의 상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조건은 좋으나 ETF상품등을 운영할 수 있는 안목과 공부가 필요하다.
'개인연금저축' 상품과 비슷한' IRP' 계좌라는 것이 있다.
이 상품의 개념과 장단점을 알아보자.
연금저축 vs IRP
- 장기 투자 상품이다. 5년이상 납입을 해야하고,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
- 수수료 여부가 중요하다. (장기 투자 상품이므로 무시 못할 금액이다.)
- 개인적으로 우선 순위를 꼽자면, 연금저축 > IRP 이다.
- 개인연금저축펀드는 원하는 펀드나 ETF를 운용 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
반면, IRP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있어서 주식형펀드는 70%까지 가능하다.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한다. EX. 원리금 보장형, 채권형 펀드)
IRP계좌
- 금융기관에 방문(은행, 증권, 보험사)하여 개설이 가능하다.
- 세제혜택과 55세까지 유지했을때 수령등 개인연금저축 상품과 90% 동일하다.
- 700만원까지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여러 금융기관들이 상품을 공유한다.(은행 예금도 가능)
- IRP 계좌 내에 퇴직금과 저축금이 함께 있을 경우, 출금과 연금시 세금이 다르다.
(퇴직금 → 퇴직소득세, 저축금 → 연금소득세)
- IRP계좌와 개인연금저축 계좌 상호간 이전 가능하다. (5년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상)
- IRP계좌의 장점은 간단히 말하면, 원금보장상품으로 운용 가능하고 세액공제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 세액공제 한도
개인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를 선택할 때는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흔히 '연금계좌'라고 부른다.
연금계좌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연간 최대 1,800만 원이지만 납입 금액을 모두 세액공제 받는 것은 아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가입자의 소득과 연령, 연금계좌 종류에 따라 다르다.
▷종합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근로소득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연간 저축금액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IRP 가입자는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7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개인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이고, 이 중 7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50세 이상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늘어난다.
(연금저축에만 가입한 사람은 연간 최대 600만 원을, IRP까지 이용하면 최대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이 1억 원(근로소득 총 급여 1억 2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와 당해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종합소득이 4,0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보다 적으면,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저축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고,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저축 금액의 13.2%를 환급받는다.
2. IRP계좌 투자 상품 종류
IRP에서는 예금과 보험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부터 펀드와 같은 실적 배당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ETF나 리츠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다.
(상품 종류의 다양성은 개인연금저축펀드보다 IRP가 좋다.)
다만, IRP에서는 주식형 펀드와 같은 위험자산에 70%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주식형 펀드에 70%를 투자했다면, 나머지 30%는 채권형 펀드와 같은 위험이 적은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3. 소득세 감면(퇴직금 수령)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 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한다. 이때 IRP계좌를 이용하면 퇴직금의 퇴직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전체 금액이 IRP 계좌로 입금된다. (세액이연효과) 4.
- IRP계좌는 수수료가 있다.(약 0.1~0.4% 정도)
세액 공제 금액에 비하면 미비한 금액이지만, 누적 시 무시 못할 금액이기도 하다.
1년에 한번 계좌의 평균잔액(이자수익 포함)에 수수료를 부과한다.
▷ 1년에 한번 계좌의 평균잔액(이자수익포함)에서 IRP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공통적으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이는 상품운용을 하지않고 단순히 금액을 예치만 하더라도 모두 발생된다.
▷ IRP계좌 수수료는 금융회사에 따라서 계좌에 들어온 금액을 근로자가 퇴사하며 받는 퇴직급여액과 노후준비, 세제혜택 등을 위해 가입자가 스스로 적립하는 가입자 부담금으로 나누어 수수료율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다.
- 중도해약
55세 이전에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세금 환급을 받았던 것을 돌려내야 한다. 그러므로 본인의 자산 운영을 꼼꼼히 따져보고 IRP 계좌 납입 금액을 정해야 한다.
5. 계좌 이전/통합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는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55세 이전에는 IRP계좌는 IRP계좌끼리만,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계좌 끼리만 이전/통합 할 수 있다.
1) IRP계좌 → IRP계좌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퇴직급여(사용자부담금)에 대한 관리수수료는 대형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낮다.
(대형증권사들은 개인부담금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 관리 수수료이외 다양한 퇴직연금펀드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기도 한다. (보험회사와 은행은 대형증권사보다 제공하는 상품이 제한)
- 퇴직연금펀드 보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기도 한다.
2)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계좌 (금융기관 변경)
- 펀드나 ETF 투자를 위해서 금융기관을 변경하기도 한다.(연금저축신탁계좌 또는 연금저축보험계좌를 연금저축펀드계좌로 이전)
단 연금저축보험계좌는 가입기간과 최저보증이율을 고려하여 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입 시기에 따라 사업비가 많이 차감되었거나, 최저보증이율이 높다면 연금저축보험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3) IRP계좌 → 연금저축펀드계좌 (55세 이후 가능)
- 퇴직급여(사용자부담금)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IRP계좌를 연금저축펀드계좌로 이전하기도 한다.
(연금저축펀드계좌는 계좌관리수수료가 없다.)
IRP계좌 개설 시 고려 사항
- 가장 수수료가 적은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 '가입자부담금'을 적립하는 IRP계좌와 '퇴직급여'를 받는 IRP계좌는 나누어 가입한다.
(목돈을 찾아야 할 경우 IRP는 계좌를 해지해서 전액을 찾는 방법 밖에 없다.)
- 은행, 증권사와는 다르게 보험사의 원리금보존형 상품은 기본 IRP수수료 외에 추가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IRP계좌를 펀드나 ETF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운용하고, 연금수령 개시 가능 연령(최저55세)이 되어있다면 계좌 수수료가 없는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여 운영하는것도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단, 연금저축계좌는 IRP와는 달리 원리금보존상품, REITs등은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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