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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노후자금 대비 개인연금저축 vs IRP계좌 초간단 정리

by 뿜형 2020. 7. 31.

예전 포스팅에서 '개인연금저축펀드' 상품을 소개했었다.(매년 66만원을 주는 최고의 재테크, 개인연금저축펀드 분석)

개인적으로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 최고의 상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조건은 좋으나 ETF상품등을 운영할 수 있는 안목과 공부가 필요하다.

 

'개인연금저축' 상품과 비슷한' IRP' 계좌라는 것이 있다.

이 상품의 개념과 장단점을 알아보자.

 

연금저축 vs IRP

 

 

장기 투자 상품이다. 5년이상 납입을 해야하고,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

- 수수료 여부가 중요하다. (장기 투자 상품이므로 무시 못할 금액이다.)

- 개인적으로 우선 순위를 꼽자면,  연금저축 > IRP 이다.

- 개인연금저축펀드는 원하는 펀드나 ETF를 운용 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

 

반면, IRP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있어서 주식형펀드는 70%까지 가능하다.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한다. EX. 원리금 보장형, 채권형 펀드)

 

 

 

 

 

IRP계좌

 

- 금융기관에 방문(은행, 증권, 보험사)하여 개설이 가능하다.

- 세제혜택과  55세까지 유지했을때 수령등 개인연금저축 상품과 90% 동일하다.

700만원까지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여러 금융기관들이 상품을 공유한다.(은행 예금도 가능)

IRP 계좌 내에 퇴직금과 저축금이 함께 있을 경우, 출금과  연금시 세금이 다르다.

 (퇴직금 퇴직소득세, 저축금 연금소득세)

 

IRP계좌와 개인연금저축 계좌 상호간 이전 가능하다. (5년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상)

- IRP계좌의 장점은 간단히 말하면,  원금보장상품으로 운용 가능하고 세액공제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 세액공제 한도

개인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를 선택할 때는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흔히 '연금계좌'라고 부른다.

 

연금계좌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연간 최대 1,800만 원이지만 납입 금액을 모두 세액공제 받는 것은 아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가입자의 소득과 연령연금계좌 종류에 따라 다르다.

 

▷종합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근로소득 총 급여가 12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연간 저축금액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 가입자는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7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개인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이고, 이 중 7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50세 이상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늘어난다.

(연금저축에만 가입한 사람은 연간 최대 600만 원을, IRP까지 이용하면 최대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이 1억 원(근로소득 총 급여 12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와 당해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종합소득이 4,0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보다 적으면,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저축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고,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저축 금액의 13.2%를 환급받는다.

 

  

2. IRP계좌 투자 상품 종류

IRP에서는 예금과 보험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부터 펀드와 같은 실적 배당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ETF나 리츠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다.

(상품 종류의 다양성은 개인연금저축펀드보다 IRP가 좋다.)

 

다만, IRP에서는 주식형 펀드와 같은 위험자산에 70%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주식형 펀드에 70%를 투자했다면, 나머지 30%는 채권형 펀드와 같은 위험이 적은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3. 소득세 감면(퇴직금 수령)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 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한다.

이때 IRP계좌를 이용하면 퇴직금의 퇴직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전체 금액이 IRP 계좌로 입금된다.

(세액이연효과)

 

 

 

 

4. IRP 계좌 단점

- IRP계좌는 수수료가 있다.(약 0.1~0.4% 정도)

세액 공제 금액에 비하면 미비한 금액이지만, 누적 시 무시 못할 금액이기도 하다.

1년에 한번 계좌의 평균잔액(이자수익 포함)에 수수료를 부과한다.

 

 

 

▷ 1년에 한번 계좌의 평균잔액(이자수익포함)에서 IRP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공통적으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이는 상품운용을 하지않고 단순히 금액을 예치만 하더라도 모두 발생된다.

 

 

​▷ IRP계좌 수수료는 금융회사에 따라서 계좌에 들어온 금액을 근로자가 퇴사하며 받는 퇴직급여액과 노후준비, 세제혜택 등을 위해 가입자가 스스로 적립하는 가입자 부담금으로 나누어 수수료율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다.

 

 

중도해약

55세 이전에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세금 환급을 받았던 것을 돌려내야 한다. 그러므로 본인의 자산 운영을 꼼꼼히 따져보고 IRP 계좌 납입 금액을 정해야 한다.

 

 

 

 

5. 계좌 이전/통합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는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55세 이전에는 IRP계좌는 IRP계좌끼리만,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계좌 끼리만 이전/통합 할 수 있다.

 

 

 

 

 

1) IRP계좌 IRP계좌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퇴직급여(사용자부담금)에 대한 관리수수료는 대형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낮다.

(대형증권사들은 개인부담금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 관리 수수료이외 다양한 퇴직연금펀드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기도 한다. (보험회사와 은행은 대형증권사보다 제공하는 상품이 제한)

 

퇴직연금펀드 보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기도 한다.

 

 

 

 

2)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계좌 (금융기관 변경)

- 펀드나 ETF 투자를 위해서 금융기관을 변경하기도 한다.(연금저축신탁계좌 또는 연금저축보험계좌를 연금저축펀드계좌로 이전)

단 연금저축보험계좌는 가입기간과 최저보증이율을 고려하여 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입 시기에 따라 사업비가 많이 차감되었거나, 최저보증이율이 높다면 연금저축보험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3) IRP계좌 연금저축펀드계좌 (55세 이후 가능)

퇴직급여(사용자부담금)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IRP계좌를 연금저축펀드계좌로 이전하기도 한다.

(연금저축펀드계좌는 계좌관리수수료가 없다.)

 

 

 

 

IRP계좌 개설 시 고려 사항

 

- 가장 수수료가 적은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

 

'가입자부담금'을 적립하는 IRP계좌와 '퇴직급여'를 받는 IRP계좌는 나누어 가입한다.

(목돈을 찾아야 할 경우 IRP는 계좌를 해지해서 전액을 찾는 방법 밖에 없.)

 

- 은행, 증권사와는 다르게 보험사의 원리금보존형 상품은 기본 IRP수수료 외에 추가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

 

​- IRP계좌를 펀드나 ETF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운용하고, 연금수령 개시 가능 연령(최저55)이 되어있다면 계좌 수수료가 없는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여 운영하는것도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단, 연금저축계좌는 IRP와는 달리 원리금보존상품, REITs등은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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