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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0년 배당락일, 배당기준일, 휴장일, 폐장일, 증시개장일, 배당투자(feat. 국내 고배당주)

by 뿜형 2020. 10. 26.

배당락

 

매달 말이면 황금알을
1개씩 낳는 거위가 한 마리 있다고 치자.

어떤 사람이 이 거위를 황금알을 낳기 직전과 낳은 직후에 사려 한다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똑같을까?

거위와 황금알을 묶어서 판다면 몰라도 아마 황금알을 낳기 직전의 거위가 더 비쌀 것이다.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삼성전자의 순이익 중 배당금을 주식 숫자에 비례해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기업입장에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나면 그 직후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기업의 자산이 배당만큼 감소하면 그 가치, 즉 주가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셈이다. 이게 바로 배당락의 효과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

-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주식을 매수하면 매수일을 포함하여 3 거래일 후에 주주명부에 등재된다.

거래일이란 주식 거래가 가능한 날을 뜻하며, 평일만 해당된다.

 

 

배당기준일

배당금은 주주에게 주는 것이다. 

주주들에게 기업은 배당을 주기 위해 주주 목록을 만든다.

 

주주목록을 만들때 기준은 무엇일까?

그 기준일이 '배당기준일'이다.

 

배당기준일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기준일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보통 배당기준일은 기말일이다.

1년에 한 번 배당하는 기업은 1년의 마지막 날인 1231일이 배당기준일이고,

분기마다 배당하는 기업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날이 배당기준일이 된다.

 

 

 

 

배당기준일 - 주식회사에서 주주에게 배당금을 주기 위해 기준이 되는날 

 

 

배당기준일이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배당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이다.

주주가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배당금의 지급 유무가 결정된다.

배당 소득을 위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배당기준일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을 매수하면 D+2 일에 입고가 완료된다.

1228일에 주식을 매수하면 1230일에 실결제가 이루어진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D+2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중간에 있는 경우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

 

 

 

배당락일(배당기준일 하루 전)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최초의 날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지 못하는 날이다.

 

배당기준일로부터 영업일 이틀 전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회사 주주목록에 등재되어 있게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락일- 배당기준일이 경과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날 

 

매수 후 실제 주주가 되는 날은 D+2일이다. 매도도 영업일 기준 2일이 지난후 이루어진다.

배당기준일 하루 전날에 매도하게 되면 실제로는 D+2 가 되므로, 배당락일에 매도하면 아직 주주이므로 배당금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228일에 주식을 매도하면 실결제일은 1230일이다.  

 

 

 

배당기준일 하루 전이 배당락일이다.

배당락일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배당락일 매도를 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락일 매도를 해도 하루 뒤인 배당기준일에는 주주 상태이다.

 

 

 

 

삼성전자 배당기준

삼선전자의 4분기 배당금 지급 기준을 알아보자.

매수일 기준 D+2이 실제 주주가 되는 것이다.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 하루전날이다.

 

 

 

 

 

 

배당 지급일이 다가오면 주가는 통상 상승하지만 배당락일이 되면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

위에 내용 중  '황금 알을 낳은 거위' 를 이야기로 이해하면 된다.

 

 

 

 

 

폐장일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시장운영 제 5(휴장)에 따르면 1231(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엔 직전 영업일)엔 증시를 폐장한다고 나와있다.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 권리락 및 전산시스템 총점검 등 연간단위로 이뤄이는 업무처리를 상정해 연말 휴장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1230일은 증시가 열리지만, 1231일부터 13일까지는 증시는 열리지 않는다.

 

 

 

배당투자

배당금을 목적으로 매매할려면, 1228일 하루만 주식을 들고 있다가다음날인 1229일 시초가에 매도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락 효과로 배당락일에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았지만, 주가에 이미 이슈가 선반영 되는 등의 이유로 꼭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성장주가 강세였지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성장주보다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갖게된다.

특히 금융주들이 주가가 하락해서 상대적으로 배당수익률이 높은 수준이다.

 

배당수익률이 약 8% 가장 높은 기업은 쌍용양회.

현대중공업지주는 7.43%

금호산업 7.40%

기업은행 7.09%

 

하나금융지주 6.69%

우리금융지주 6.44%

신한지주 5.96%

KB금융 5.39%

 

메리츠증권 6.03%

삼성증권 5.60%

NH투자증권 5.57%

 

 

배당수익률이 높은 것은 배당금이 늘어났다기보다 주가가 하락한 영향이 크다.

배당수익률 5% 이상 회사 중 배당금이 작년보다 증가하는 곳은 쌍용양회, 금호산업, JB금융지주, 삼성카드,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T&G 7개사에 불과하다.

 

 

배당 수익률이 3% 이상이면서 올해 전년 대비 순이익 증가율이 10% 이상일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은

금호산업 , 메리츠화재 , 삼성증권 , 삼성카드 , 롯데푸드 , 미래에셋생명 , 롯데하이마트 , 미래에셋대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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